부동산 부동산일반

자녀 없어도 신혼부부주택 청약가능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용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소형 분양주택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신혼부부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도입된 신혼부부주택의 청약률이 저조해 보완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납입횟수도 12회에서 6회로 줄였다. 여기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될 예정이다. 소형 분양주택(60㎡ 이하)과 공공건설임대주택(85㎡ 이하)에 한해서는 소득 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조정해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개정안은 알박기 방지와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매도청구(알박기) 소송에서 사업자가 승소한 경우에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고 동탄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내 건설주택은 외국인에게 특별 공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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