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재벌 소유·지배 괴리도 의결권승수 월말 첫 공개

삼성ㆍ현대자동차 등 재벌그룹 총수가 실제로 보유한 지분으로 어느 정도의 의결권을 행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소유ㆍ지배괴리도와 의결권승수가 이달 말 처음으로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 55개로부터 총수ㆍ친인척의 계열사 지분보유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며 이달 말 소유지분구조 매트릭스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유ㆍ지배괴리도는 총수 등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의결지분율)에서 실제보유 지분(소유지분율)을 뺀 값이고 의결권승수는 의결지분율을 소유지분율로 나눈 값이다. 통상 이 수치가 높으면 총수 등이 적은 지분으로 그룹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낮으면 소유지배구조가 건전함을 의미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유ㆍ지배괴리도가 25% 이하고 의결권 승수가 3.0 이하면 출자총액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분내역을 배우자, 1촌, 2∼4촌, 5∼8촌 등으로 분류해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소유ㆍ지배괴리도 등도 함께 발표하고 했으나 작업이 지체됐다”며 “올해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처음으로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전체평균과 함께 개별 그룹 및 기업들의 소유ㆍ지배괴리도와 의결권승수를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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