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뉴스 브리핑] 외국법원에 증거조사 요청 가능

국내에서 진행되는 민사 및 상사재판과 관련, 외국 법원을 통해 현지에서 심문 당사자나 증인 및 관련자료 등에 대해 증거조사를 요청하거나 현지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 8일 대법원은 외국법원에 민사ㆍ상사 소송 관련 증거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헤이그 증거조사 협약' 가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준서 기탁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1ㆍ4분기에 국내 효력이 발생하고 내년 중 우리나라에 대한 회원국의 가입 수락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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