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올해 걷힐 종부세중 7,800억원…지자체 복지·교육 지원

정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로 걷힐 2조8,814억원 가운데 7,8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ㆍ교육사업에 지원할 방침이다. 또 7개 특별ㆍ광역시가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나눠줄 때 사회투자예산 반영비율을 높이고 재원규모도 현재보다 10%(3,000억원) 늘리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종부세 배분기준을 재정여건 80%, 지방세 운용상황 15%, 보유세 규모 5%에서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5%, 교육 20%, 보유세 규모 5%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황준기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은 “올해 종부세로 걷힐 2조8,814억원 가운데 1조1,516억원은 거래세 인하 등에 따른 자치단체 세수감소분 보전에, 1조7,298억원은 자치단체 균형재원으로 쓸 계획”이라며 “이 가운데 사회복지 부문에 4,300억원(25%), 교육 부문에 3,500억원(20%) 정도가 배분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평균 배분액은 75억원(사회복지 19억원, 교육 15억원 포함)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는 또 기초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국가와 광역ㆍ기초단체가 재원을 일정 비율씩 분담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비ㆍ지방비 지원비율과 광역-기초단체간 분담비율(현행 각 50대50)을 기초단체의 재정력ㆍ복지수요에 따라 3단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는 영유아 보육, 기초생활 보장 등 2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국고보조비율은 40%, 50%, 60%로 ▦기초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은 30%, 50%, 70%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2개 사업에 대해 국고에서 1,200억원, 광역단체에서 230억원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이들 2개 사업은 사회보장 관련 국고보조사업비의 76%를 차지한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부분의 시ㆍ군ㆍ구는 사업비 자체부담비율에 별 변화가 없지만 7개 광역시도의 69개 자치구 가운데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5곳은 자체부담비율이 높아지고 40곳은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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