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신불자, 국민연금 적립액 담보로 빚 상환

이르면 8월부터…영세 자영업자 1,000만원까지 특례보증<br>靑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

신용불량자들이 이미 적립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 받아 금융회사의 채무를 갚도록 하는 ‘보험 약관대출 방식’의 신불자대책이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또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1,000만원까지 특례보증이 실시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뉴 스타트 2008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된 후 재기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신불자대책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의 채무조정 협의를 통해 신불자의 채무조정액을 확정하고 ▦신불자는 국민연금 납부액을 담보로 대출 받아 채무 조정액을 전액 상환하는 2단계로 실시된다. 채무조정 방식은 연체이자를 전액 삭감하고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납부액의 최대 50%까지 대출을 받으면 대출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1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대상 인원은 신용불량자 142만명 중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으며 연금 대부금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한 29만명이다. 청와대는 예상되는 대부금액이 3,885억원 정도며 이에 따른 연금재정 손실은 최대 42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이 같은 대책이 추진되면 최대 29만명에 달하는 신불자(9~10등급)의 신용등급이 즉시 6등급 이상으로 올라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포함한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은 금융위원회가 실태조사를 거쳐 추후 발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인 이하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총 1조원 규모(1인당 최고 1,000만원)의 특례보증을 하기로 했다. 또 보증절차도 간소화해 서울시의 경우 일주일 내에 신용보증 대출(1년 거치 4년 상환)을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1조원의 특별융자(연리 3%, 1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올해에서 오는 201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전부처에 실시돼온 맞춤형 복지포인트제도를 활용해 재래시장 등에서 사용할 경우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공무원들의 재래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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