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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부담 줄이려면 자산 분산배치를"
입력2005.07.17 16:05:06
수정
2005.07.17 16:05:06
은행 예·적금등 변액연금·적립식 펀드로 전환<br>미래 상속 재원마련 위해 종신보험 가입 유리
| 지난 14일 삼성생명 재정설계사(FP)인 김영건씨왼쪽)가 고객 유모씨와 보유 자산에 대한 상속 및 증여 등 재정상담을 갖고 있다.
/이호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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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전 서울 태평로 삼성생명 태광브랜치에서는 김영건 재정설계사(FP:financial planner)와 고객 유모씨와의 상담이 진행됐다. 김 FC와 유씨의 이번 상담은 네번째. 친구의 소개로 생명보험사 FP를 만나게 된 유씨는 보유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향후 상속에 대비해 상속 재원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현재 유씨의 보유자산 규모는 200억원대. 그러나 대부분 상속 받은 부동산이어서 금융자산 규모는 7억원 정도다. 금융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없는 유씨는 대부분의 금융자산을 은행 적금 등에 분산 예치해 놓은 상태였다. 또 금융자산 대부분이 유씨에게 집중돼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세부담이 컸으며 금융기관을 단순한 입ㆍ출금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해 왔을 정도로 금융사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아 본적이 없었다.
김 FP는 “현재의 자산 보유 구조로는 세부담이 클 수 밖에 없으며 효과적인 재무설계를 통해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동시에 미래 상속세 재원을 효과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수립해 지금부터라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FP가 최근까지의 상담과 자산 구조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설명하자 유씨는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 일 수 있냐”고 물었다. 그는 강남 소재의 부동산을 지금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법 재개정에 따른 ‘매매사례가격’에 의한 증여자산 평가로 인해 부담세액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증여 시점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03년말 증여세법 개정으로 종전에는 증여일 전후로 각각 3개월간 해당 재산의 시가로 상속 또는 증여세를 냈던 것이 지난해부터는 같은 지역의 해당 재산과 비슷한 물건이 감정 또는 매매된 사례가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김씨는 유씨의 자산이 상속될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방법을 제안했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물납이나 상속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이밖의 현물자산의 매각이나 금융상품 가입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중 제안된 것은 종신보험 가입. 유씨가 운용중인 금융자산의 일부로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이 종신보험금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김 FP의 설명을 들은 유씨는 이날 유니버설 종신보험 가입을 결정했다.
유씨의 종신보험 가입 내용은 주계약 10억원에 월보험료 200만원. 보험료 납입기간 20년이다. 유씨의 사망과 함께 유씨의 자산이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상속됨과 동시에 주보험금 10억원이 지급된다. 상속인들은 이 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유씨는 “종신보험에 대해 예전부터 얘기는 많이 들어 왔지만 내가 굳이 종신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관심 갖지 않고 있었다”며 “보험상품이 이런 효과적인 자산 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FP는 이어 은행 예ㆍ적금 등으로만 집중돼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개편을 권유 했다. 그는 “최근의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 적금을 이용한 자산운용은 권장할 만한 수단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FP는 은행 적금으로 들어가는 자산 일부를 변액연금과 적립식 펀드로 전환하자고 조언했다. 변액연금의 경우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해 운용하는 간접투자상품으로 적립식 펀드와 유사하지만 운용기간이 길어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다. 또 가입 후 10년이 경과하면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투자수익률이 나쁘더라도 납입한 보험료 전액은 연금 형태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적립식펀드 역시 다양한 펀드에 분산 예치할 경우 보다 안정적인 수익률 관리가 가능하고 3%대에 불과한 은행 예ㆍ적금 보다는 고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김 FP는 “상당히 보수적인 재테크 성향을 갖고 있는 상담자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씨는 “투자상품으로 여윳돈을 굴려 본적이 없어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대답했다.
반면 유씨는 일부 외국계 생보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달러보험’에 관심을 보였다. 달러보험은 보험료를 달러로 내고 보험금 역시 일정 기간 후 달러로 받는 일종의 저축형상품. 가입시 적용되는 금리가 약정 기간 동안 유지되는 고정금리형 상품인데다 최근 환율하락에 따라 향후 달러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자산가들의 뭉칫돈이 몰리고 있는 상품이다.
이에 대해 김 FP는 “달러보험이 은행 금리보다 높은 확정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간접투자상품이 부담스러울 경우 가입해 볼만한 상품”이라며 “다만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해약하는 시점에서 보험사가 계약자의 보험료로 산 주식이나 채권값이 떨어졌을 경우 이 유가증권 처분손실의 일부가 계약자에게 전가 되기 때문에 渦敾?만기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현재 달러보험은 알리안츠, 메트라이프, AIG, 하나생명 등 외국계 생보사들이 판매하고 있으며 금리는 10년 만기 상품 기준으로 연 4%~4.3% 수준이다. 또 최근 미국 장기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보험 금리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담을 마친 김 FP는 “거액 자산가들의 경우 금융전문가들의 상담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산 내역 공개나 운용과 관련된 고민거리 등을 털어 놓기 싫어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짙다”며 “유씨의 경우에도 첫 상담 때에는 질문에 거의 답을 하지 않는 등 재정전문가와의 상담에 거부감을 같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반복된 상담과 전문적인 재무 분석이 거듭되면서 비로소 자신이 해결 하고 싶은 문제를 얘기하게 됐고 여기에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 후에야 비로소 전문가와의 조언에 신뢰를 갖게 됐다”며 “금융자산은 물론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재테크 상담을 받아야 자산운용에 있어 효율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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