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신도시 분양권값 최고 2배 껑충
불법전매 성행 "조심"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화성 동탄과 김포 장기 등 수도권 2기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권값 호가가 최고 분양가의 2배까지 치솟고 있어 시장 과열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원칙적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있지만 해외나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등 뚜렷한 이유가 있으면 전매가 허용되는 점을 이용해 간간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매허용 사유를 허위로 만들어 불법전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성 동탄 신도시의 경우 올해 말 첫 입주를 앞두고 분양권값이 꾸준히 상승, 분양가의 최고 2배 가까운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단지 A아파트 32평형의 경우 분양가는 2억3,000만원선이었지만 매물은 2억원가량의 웃돈이 붙은 4억3,000만원을 호가로 부르고 있다. 평당 700만원대 초중반에 분양됐던 30~40평형대 아파트의 시세가 평당 1,300만~1,400만원대에 형성돼 있고 그나마 매물도 가뭄에 콩 나듯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이 일대 중개업소들의 공통된 얘기다. 동탄면 W공인 관계자는 "신도시 주상복합 아파트의 예상 분양가인 평당 1,500만~1,700만원까지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찰 단속의 여파로) 지금은 매물이 없지만 사겠다면 알아봐줄 수 있다"고 말했다.
동탄 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일부 단지의 경우 계약 후 5년간, 그 이전 분양된 단지는 입주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돼 있지만 일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합법적 매물이 간간히 거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수 희망자가 많아 분양권값이 계속 치솟고 있으며 지방ㆍ해외 이주, 이혼 등의 사유를 가장한 불법 전매도 속출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77명과 이를 알선한 중개업자 13명을 16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권 전매가능 사유를 서류상으로만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 위장전출과 서류조작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사고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전매로 주고받은 웃돈이 아파트 평형에 따라 2,500만~6,000만원이라고 밝혀 평균 2억원 이상이라는 중개업소들의 호가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거래빈도가 낮고 투자 열기가 뜨겁다는 점을 악용한 시세 부풀리기가 도를 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웃돈의 호가가 2억원을 넘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관련자 진술을 취합한 결과 최고 6,00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불법 여부를 전혀 몰랐다면 모르지만 정황상 알고도 거래에 나섰을 경우 매수자도 입건해 처벌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3월 분양한 김포 신도시내 장기지구의 분양권값 역시 불과 반년 만에 수천만원대의 웃돈이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동 T공인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평당 700만원대에 분양했던 30평형대는 6,000만원선, 분양가가 평당 1,000만원 안팎이었던 40평형대는 5,000만원 정도가 웃돈으로 붙어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0/18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