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진료건당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예 2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이르면 올 상반기 도입된다. 또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을 전면 개정, 기증된 시신ㆍ뇌사자에게서 떼어낸 피부ㆍ연골조직이나 뼈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방안`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보고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감기 등 가벼운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높이는 대신 건당 법정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넘는 고액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 중증질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보험이 본연의 위험분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 지역 건강보험과 재정통합을 앞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측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유지 ▲세무당국과 연계한 지역가입자 소득파악률 제고 등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고갈 문제와 관련해선,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요율(현 6%)이 직장가입자의 현 보험요율(9%)로 인상되는 2005년 이후 보험요율 인상, 급여수준(생애 평균소득의 60%) 하향조정을 골자로 한 연금제도 개선안을 상반기중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장기등이식법을 개정, 기증된 시신ㆍ뇌사자 등에서 적출한 피부ㆍ연골조직, 뼈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장기등이식법령은 장기에 대해서만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를 축으로 한 관리시스템을 규정, 시신에서 떼어낸 피부조직ㆍ뼈 등의 기증ㆍ처리가공ㆍ유통과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음성적 거래나 2차감염 문제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보육료 50% 국가부담 ▲치매ㆍ중풍ㆍ장기질환자 등을 위한 공공 재활ㆍ요양병원 확충 ▲국공립 및 직장 보육시설 확충 ▲노인 일자리 확충 ▲성분명처방 활성화 등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대선공약에 대한 실천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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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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