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 살면 자동차 구입하지 마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용지 활용 임대아파트’가 적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전체공급 가구 수에 비해 주차 가능 대수가 턱없이 부족하게 설계된 탓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주택 공급량 늘리기에 급급해 정작 ‘살만한’ 아파트를 짓는 데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 중랑구 망우역 부지를 복합개발 해 직주근접형 임대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2만4,000㎡의 부지 위에 1,196가구(도시형생활주택 420가구 포함)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 단지의 주차 가능 대수는 526대에 불과하다. 2가구가 자동차 1대를 채 주차할 수 없는 셈(가구 당 0.43대)이다. 주차장 설치에 대한 의무를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조 1항은 공동주택을 지을 때 1가구 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단서 조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60㎡형(이하 전용면적) 초과 주택은 가구당 1대 ▦30~60㎡형 주택은 가구당 0.8대 ▦30㎡형 미만은 0.5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아파트의 종류(일반분양ㆍ임대ㆍ시프트)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다만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가구 당 0.5대 이상이 원칙이다. 서울시 조례를 망우역 시범단지에 적용하면 이 아파트는 최소 866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지어야 한다. 국토부가 내놓은 사업계획보다 340대나 초과된 수치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관련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역시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철도용지 아파트는 철길 위에 데크를 올리는 설계 구조상 용지 확보가 어렵다”며 “법개정을 통해 (철도용지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특례조항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법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향후 건설 예정인 이런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가구 당 0.5대의 주차장 설계를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대가 아닌 일반분양 아파트에 이런 설계가 적용됐다면 100% 미분양이 났을 것”이라며 “아파트 공급의 양(量)적 성장보다 품질 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