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신용대출 연체율 급등따라 대책 추진상호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또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소액 부실대출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채권추심회사 설립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갈수록 상승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을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의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잔액은 모두 2조5,488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71.1% 늘었으며 연체율도 16.3%를 기록, 4.6%포인트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신규대출금과 상각분을 감안해 실제 연체율을 계산할 경우 평균 30%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소액신용대출 중 '정상'으로 분류된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6월 0.5%에서 0.75%로 올린 데 이어 단계적으로 최고 1% 수준까지 높이고 '요주의' 자산에 대해서도 5%에서 7%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개인신용회복프로그램(워크아웃)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자산관리공사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등 부실대출을 줄이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호저축은행 공동으로 채권추심회사를 만들어 공동으로 채권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밖에 ▲ 화상대출 등 대출방식의 다양화 ▲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연체율 공시상황 점검 등의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