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삼보컴 상장폐지절차 보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측에 삼보컴퓨터의 주식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 같은 법원의 요청에 따라 삼보컴퓨터의 상장폐지 금지청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장폐지절차를 보류하게 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에 앞서 지난 18일 삼보컴퓨터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주권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즉시 상장폐지절차 진행에 들어간 바 있다.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은 주권의 상장폐지로 인해 회사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거나 정리회사 M&A 절차에 의한 기업 회생에 장애가 생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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