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리운전' 합법화 된다

택시업계 관련법안 조건부 수용…내년 2월 입법화 전망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자격요건을 규정하기로 한 ‘대리운전법’이 택시업계의 수용으로 내년 2월께 빛을 볼 전망이다. 13일 대리운전ㆍ택시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31일 정의화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12명이 발의한 대리운전법안은 지난달 16일 국회 간담회에서 택시업계가 수용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제실 수정작업을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법안은 당초 지난달 말 정기국회를 통과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법안을 둘러싼 택시업계와 대리운전업계ㆍ경찰청ㆍ건설교통부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정이 연기된 것이다. 정의화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법안 발의과정에서 대리운전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으며 택시업계도 법안 내용의 일부분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법안 제정에 동의했다”며 “법제실 수정작업을 거쳐 내년 1월까지 재차 발의,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리운전법안은 지난해 4월 당시 목요상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따라서 택시업계가 정 의원 발의안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힌 만큼 내년 초에는 대리운전법이 빛을 보게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세부항목에서는 이견이 남아 있어 최종 의견조율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대리운전자 및 사업자의 요건과 고객에게 제시하는 사항 등이다. 대리운전자 자격의 경우 택시업계는 1종 면허 이상을 소지하고 3년 이상 무사고 경력을 주장하는 반면 대리운전협회는 2종 면허 소지자에게도 운전대리 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택시업계는 대리운전사업자의 면허제를 주장하는 반면 대리운전업계는 등록제로 맞서고 있다. 업계의 이견 외에 관련 부처의 이견도 여전히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경찰청은 요금과 보험ㆍ약관 등은 경찰청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 운송업종 관리 차원에서 건설교통부가 관리하길 바라는 입장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대리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기반으로 한 운전자 관리방식을 적용, 경찰청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운수정책상 택시업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부처에서 상반된 입장의 대리운전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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