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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이던하우스' 분양 무기한 연기

용인지방공사, 일부 포함된 도공 땅 분쟁따라

1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용인지방공사 ‘이던하우스’의 분양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분양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이유는 이던하우스가 들어설 부지인 A-28블록 중 일부가 한국도로공사 부지로 남아 있어 분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도시공사는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동수원 나들목 인근 땅 4만7,000㎡를 지난해 10월25일 대한주택공사와 용인지방공사에 택지로 공급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광교신도시 실시계획승인 신청 이전인 지난해 4월 영동고속도로와 접한 이 부지에 휴게소를 설치해 사용하겠다며 광교신도시 부지에서 제외해달라고 경기도시공사에 요구했다. 도로공사 측은 “지난해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인 4월 이 땅을 사업부지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도시공사가 도로공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는 “국토부에서 승인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도로공사의 요구로 차질을 빚게 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대체부지를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각종 인허가 문제로 이른 시일 안에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의 두번째 분양사업인 이던하우스 분양은 내년 초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광교신도시 내 도로공사 소유의 땅은 주택공사가 건설할 A-27블록(672가구, 공공임대)과 남쪽의 A-19블록(2,289가구, 국민임대)에도 포함돼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이던하우스는 지하 2층~지상 30층에 113~114㎡, 총 7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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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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