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30개월미만만 수입" 국내 수입업체 자율결의 발표

400여곳중 120곳 참여… 효과 발휘할지는 미지수

"30개월미만만 수입" 국내 수입업체 자율결의 발표 600여곳중 120곳 참여… 효과 발휘할지는 미지수 김지영 기자 abc@sed.co.kr 한미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육류 수입업체모임인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는 30개월 미만 미국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계 자율결의를 20일 발표했다. 협의회(임시회장 박창규 에이미트 대표)는 이날 서울 시흥동 에이미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통해 “에이미트ㆍ이네트ㆍ하이푸드ㆍ한중푸드 등 120여개 육류 수입업체들은 업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미국 수출업체로부터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는 한편 국내 유통과정에서도 30개월 이상은 거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미국 수출업체들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미국 정부 차원의 보증이 절실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건의서와 자율결의에 참여한 업체 서명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와 주한미국대사관, 미국육류수출협회 한국지사 등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창규 회장은 “일단 미국 업체들이 쇠고기 수출검역증에 월령표시란을 만드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 차원의 보증이 필요한데 미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효율적으로 자율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유통이력제 도입을 관세청에 건의했다. 유통이력제란 생산이력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수입신고를 할 때 쇠고기에 코드를 부여해 유통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유통이력제가 도입되면 별도의 분류 코드가 있어 곱창 등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관세청과 기술적인 단계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또 수입검역신고서를 협의회를 통해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즉 검역신고서를 협의회가 받아 1차로 검역을 끝낸 뒤 검역원이 2차로 정밀 검역하는 방안이다. 수입육업체들에 대한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과 관련, 박 회장은 “업체 반발이 있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없던 일로 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신규로 사업을 하는 업체는 협의회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자율결의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00여곳으로 추정되는 수입육업체 가운데 자율규제에 동의한 업체는 120여곳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적지않은 메이저 수입업체들도 자율규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데다 유통이력제 역시 농림수산식품부ㆍ검역원ㆍ관세청 등의 3중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입육협의회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이 고시ㆍ게재되면 곧바로 총회 준비에 착수해 오는 7월 이전에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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