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제 전환과 모집비용 충당비율 확대에 따른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가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등에 들어가는 경비 즉 운영비를 기존의 2%에서 최대 15%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경비 충당비율은 10억원 이하는 15% 이하,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13%이하,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12% 이하, 200억원 초과는 10% 이하 등이다.
이와 함께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행정자치부 장관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던 것이 등록제로 완화돼 모집액이 10억원을 넘을 때는 행자부장관에게 10억원 이하의 경우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등록하면 된다. 종전에는 모집 금액이 3억원(서울시 5억원)을 초과할 경우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사후관리는 강화돼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상황과 사용내역에 대한 장부를 비치해야 하고, 기부금품을 모두 사용하면 등록청에 회계감사기관의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기부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상시 정보공개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기부금품 모집목적도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교육ㆍ문화ㆍ예술ㆍ과학 등의 진흥사업과 환경보전, 보건ㆍ복지 증진, 국제교류 및 협력, 시민참여ㆍ자원봉사 사업 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