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골프장회원권 기준시가 15.8%오른다

국세청 1일부터 시행골프장 회원권 시세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발표를 계기로 다시 오를 전망이다. 30일 골프장 회원권 전문 거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이날 전국 골프장 기준시가를 평균 15.8% 상향 조정해 발표함에 따라 최근 약 보합세로 돌아섰던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다시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시가 고시가 지난해 8월1일 평균 11.6% 상향 조정된 것에 비해 상승폭이 큰데다 118개 중 99개 골프장의 회원권 기준시가가 오를 정도로 전반적인 오름세를 보여 시장에도 가격상승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즌 개막을 앞두고 회원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준시가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매도자가 조금이라도 높게 팔려고 매도시기를 늦춰 호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000년 1월1일부터 골프장 회원권 양도소득세는 실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돼 있지만 구입, 상속 또는 증여 실거래 자료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근거로 과세하도록 돼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기준시가가 IMF 체제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골프장을 주목하고 있다. 국세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일동레이크를 비롯, 20개의 골프장 기준시가가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7월1일 수준을 넘어섰다. 외환위기 직후 거의 예외 없이 기준시가가 급락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들 20개 골프장은 98년 이후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곳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외환위기 직후 싼 가격에 이들 회원권을 구입했던 골퍼들은 팔 때 더 큰 세금부담을 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 골프장 중 최근 거래가 가장 활발한 기흥CC의 경우 97년 7월 9,900만원이던 기준시가가 98년 2월 6,800까지 떨어졌다가 2001년 7월 9,000만원을 거쳐 이번에 1억1,300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98년 2월 이후 기흥 회원권을 구입한 골퍼가 이번 기준시가가 적용되기 전인 1월31일까지 현시세인 1억2,000만원에 팔 경우 세금부담이 450만원(자진신고 10% 감면 포함)인 데 비해 변경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오는 2월1일 이후 팔면 82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한편 회원권 양도세는 2002년 1월부터 양도 차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차액의 9%, 4,000만원 이하 18%(누진공제 90만원), 8,000만원 이하 27%(누진공제 450만원), 8,000만원 초과 36%(누진공제 1,170만원)를 적용해 산출한다. 구입 가격을 모를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현재 기준시가로 나눈 뒤 현재 실거래가격을 곱해 환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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