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원] 은행감독세칙 개정

수익증권 위험가중치 100%서 최저20%로 경감은행이 갖고 있는 수익증권의 위험가중치가 현행 100%에서 20% 이상으로 경감돼 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또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부실여신에 대한 공시의무가 없어지는 등 공시기준이 완화된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방침」을 은행권에 통보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익증권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100%에서 최저 20%로 변경되고 이 중 20% 또는 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익증권에 대한 위험가중치 경감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경감요건은 신탁약관에서 신탁재산의 운용범위를 명확히 명시할 것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수익자에게 공시할 것 신탁의 단기유동성 확보에 필요한 단기금융자산의 편입을 신탁재산의 5% 내로 제한할 것 등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경영공시 제도를 정비,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부실여신이 발생할 경우」를 수시공시 대상에서 삭제했다. 대신 주주총회 보고 대상 자산은 확대해 종전에는 당해 회계연도 중 신규발생한 법정관리·화의업체만 보고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워크아웃 업체 등 채무재조정 업체도 함께 보고하도록 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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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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