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률단신] 콜라텍 영업한 일반 음식점… 법원 "이행강제금 부과" 外

콜라텍 영업한 일반 음식점… 법원 "이행강제금 부과" 外 [법률단신] 김규남기자 콜라텍은 건축법상 무도장에 해당하므로 콜라텍 영업을 한 일반음식점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권창영 판사는 콜라텍을 운영하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전모씨가 “콜라텍은 무도장과 달라 용도변경이 필요없다”며 서울 강동구청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도장은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를 할 수 있게 제공되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콜라텍은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않더라도 춤을 추는 곳이라는 점에서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속하는 무도장에 해당한다”며 “무도장은 무분별한 설치ㆍ운영을 우려해 건축법상 다른 시설로부터 용도변경이 엄격히 제한된 업종이므로 일반음식점에서 용도변경 없이 콜라텍을 운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 짧은 동요 음표 하나 바꿔도… 법원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12마디의 짧은 어린이 동요를 CD등으로 출시하면서 음표 하나를 변경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부장판사는 동요 ‘올챙이송’ 작곡가 윤모씨가 자신이 작사ㆍ작곡한 다른 동요를 CD 등으로 내면서 창작자를 표시하지 않고 ‘손발체조’라는 곡에서 음표 하나를 변경한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발체조’는 가사가 있는 부분이 12마디밖에 안되는 아주 짧은 곡일뿐 아니라 음 하나만 바뀐다 해도 곡 전체 분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저작물에 관한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일반적으로 유아용 비디오테이프에는 원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업계의 공정한 관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성명표시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저작권법상 성명표시권과 동일성표시권 침해에 각각 500만원씩 합계 1,00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 입력시간 : 2007/07/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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