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손님ㆍ어린이 태우고 '환각 운전'

강원경찰청, 대마초 흡입 택시ㆍ학원 운전기사 등 23명 적발 대마초를 흡입하거나 피운 뒤 환각상태에서 택시, 어린이 영어학원 차량을 운행한 운전기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2일 대마초를 흡입하거나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23명을 적발해 배모(41ㆍ무직)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택시기사 이모(45ㆍ춘천시)씨와 영어학원 운전기사 구모(49ㆍ춘천시)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이들로부터 대마잎 28.2g을 압수하고 나머지 공범 5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19명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춘천ㆍ화천 등지의 야산에서 자생하는 대마초를 채취해 흡입했으며, 배씨 등 4명은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 등 택시기사 3명과 춘천지역 어린이 영어학원 운전기사 구씨는 대마초를 흡입하거나 피운 뒤 택시와 24인승 승합차를 운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구속된 최모(46)씨는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춘천시 북산면 야산에 불법으로 재배한 대마를 채취해 담배 10갑 분량을 지역 선후배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마약사범의 직업은 무직 8명, 자영업 6명, 택시 및 운전기사 4명, 회사원 3명, 노동 2명 등이다. 나이는 40대가 52%(12명)를 차지했다. 마약 전과자 15명 등 재범자도 절반을 넘었다. 경찰은 "이들은 대마초를 죄의식 없이 서로 주고받으며 피웠으며, 일부 운전기사는 학원수강 어린이와 일반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환각운행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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