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카드 해외부정사용 출입국 정보로 차단

여신協, 확인서비스 13일부터 시행

앞으로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한 내국인의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사용될 경우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게 된다. 국내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위ㆍ변조돼 불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들이 회원의 출입국 정보를 전산서비스에 연결해 회원이 해외에 체류할 때만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출국하지 않는 회원의 신용카드와 입국한 뒤 해외에서 유통되는 카드에 대해 회원이 승인 거부 조치를 취하면 해외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카드사는 고객의 출입국 여부만 제공받고 출국 국가나 출입국 시간, 귀국 예정 일자 등 해외체류 세부정보는 얻지 못하므로 개인 비밀이 보장된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해외거래를 정지시키려면 출입국시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정지ㆍ해지신청을 했지만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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