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4월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당한 편의 제공 1단계 발효사항이 발효됐다. 그에 따라서 300명 이상 고용구조를 지닌 업체들은 자사 웹사이트에 해당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웹사이트들이 공공 분야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
최근과 같은 불경기에 기업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개편해 해당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필자가 운영하는 회사는 다양한 솔루션 개발업체 등에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컨소시엄을 구성해 관련 기술을 전파하고 솔루션 등에 해당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기술지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많다는 것이다. 사실 고객을 상대로 웹과 관련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해당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대안을 구성해 제공하는 것이 당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부족하고 해당 내용의 취지나 동향에 둔감한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성’ 관련 내용이 생소하고 시장의 준비가 미비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기업들조차 해당 내용에 준비가 부족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터넷환경과 기술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환경에서 요구되는 제도적 요건이나 사회적인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그에 따른 충실한 대응을 해줘야 하는 것 또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의무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인 사람들은 더욱더 인터넷 공간을 통해 많이 활동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편익을 줘야 한다는 것이 이번에 도입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사상인 것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물론 직접적으로 인터넷환경의 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사업자들에 이러한 분야에서 올바른 방법론을 제시해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 앞서 전문기업들은 우선적으로 해당 내용과 기술적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노력은 어쩌면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으로서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