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장 "순환출자가 적대적 M&A 가능성 높여"

"외국인에 의한 대기업 적대적 M&A 가능성 희박"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국내에서 외국자본에 의한 대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오히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로 인해 적대적 M&A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홍종학입니다'에 출연, 국내기업이 출자 규제 등으로 외국자본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적대적 M&A 가능성 희박에 대한 근거로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대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을 제시하고 "국내에서 외국자본이 (대기업집단을) 적대적M&A를 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계열사 간 출자 등 순환출자는 계열사들의 동반 부실 가능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저평가시키고 적대적 M&A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벌의 문제점이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 "대기업 총수와 일가가 5%도 되지 않는 지분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형성된 45% 내외의 가공 의결권을 이용,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소유와 지배구조의 왜곡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바람직한 재벌의 모습으로 "소유면에서 소유와 지배구조의 왜곡이 해소되고 거래면에서는 반칙이 없어야 한다"며 "대기업집단의 경우 (소속)기업들의 독립적인 경영체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독립 경영이 어렵다면, 선진적인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하거나 SK처럼 브랜드와 이미지는 공유하면서 (계열사간 경영 관계는) 느슨한 체계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그룹 특성에 맞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대한 삼성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서는 "대기업 계열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20여년동안 유지돼 왔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헌법소원을 낸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과 관련, "기업들의 법 위반 행위를 처음부터 검찰이나 경찰에서 다루면 경제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앞으로 공정위 정책 방향에 대해 "부당 공동행위(카르텔) 억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해결 등에 주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소비자들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참여정부의 개혁추진 세력이라는 자신에 대한 평가와 관련, "개혁세력으로 보는데 찬성하지 않는다"며 "나는 시장경제를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고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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