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1997~1998년 SK유통과 SK건설 등의 기업어음을 최저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한 것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3일 SK텔레콤과 SK건설이 "기업어음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에 매입한 것이 아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텔레콤이 1997~1998년 매입한 SK유통과 SK건설의 기업어음은 실제할인율이 최저할인율보다 낮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며 부당지원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SK텔레콤의 기업어음 매입행위 중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초로 과징금을 선정해야 하는데,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만큼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과 SK건설은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을 부과받자 1999년 4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