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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地玉選 ] '도로 투자'로도 아파트입주권 받을수 있어

요즘 경매시장의 최고 인기품목은 연립ㆍ다세대주택이다. 흔히 ‘빌라’로 불리는 연립ㆍ다세대주택이 전에 없던 인기를 끄는 이유는 재개발이나 뉴타운지역에서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게는 몇 천, 많게는 1~2억원으로 빌라를 사서 나중에 몇 억원씩 하는 새 아파트를 받게 되니 투자자들이 눈독을 안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개발예정지의 빌라주택이 경매에 나오면 응찰자가 수십 명씩 몰려 웬만한 응찰자는 쉽게 낙찰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재개발이나 뉴타운지역의 치열한 입찰경쟁에도 불구하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틈새시장은 있다. 다름 아닌 ‘도로투자’다. 일반적인 경우 도로는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이미 사람이나 자동차가 다니는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도로는 아무리 가격이 싸더라도 쉽사리 이를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재개발이나 뉴타운지역에 있는 도로는 얘기가 다르다. 다름아닌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재개발지역에서 90㎡이상인 도로를 소유하고 있으면 현재 이용현황에 상관없이 소유자에게 입주권이 주어진다. 또 도로 면적이 30㎡이상 90㎡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소유자가 무주택 세대원에 해당하면 입주권이 주어진다. 다만 이때에는 지목과 이용현황 둘 중 하나는 도로가 아니어야 한다.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의 내용 中 ▦면적이 90㎡이상인 도로: 주택보유여부와 지목, 이용현황에 관계없이 분양대상이 된다. ▦면적이 30㎡이상 90㎡미만인 도로: 소유자의 전세대원이 무주택자이고 지목과 이용현황 둘 중 하나가 도로가 아니면 분양대상이 된다. 이처럼 남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도로도 개발지역에서는 얼마든지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또한 재개발이나 뉴타운지역이 아닌 도로라 하더라도 매입 후 국가 등 사용자를 상대로 매수청구 하거나 사용료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도로가 속한 지역이나, 면적, 규모, 가격 등을 잘 따져서 투자하면 경매시장에서 얼마든지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글=박갑현 지지옥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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