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30일 장애인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학교에서 근무하다 퇴행성 관절염에 걸린 교사가 낸 진정과 관련,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교사 신규임용이나 학생의 입ㆍ전학시 장애인이 편의시설이 완비된 학교를 우선 선택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광주광역시 교육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은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해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권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해당 학교장에 담임 및 교실배치 등의 조정으로 진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71년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가 불편한 이모(55) 교사는 광주광역시 K중학교에서 26년간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5층 건물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자 지난 1월 진정을 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