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함에 따라 이들 제품의 대미수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9일 한국과 미국의 상호 서신(협정서) 체결로 양국간 시험ㆍ인증비용 절감과 인증취득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정보통신기기 수출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MRA는 정보통신기기의 국가간 교역 시 수출국이 수입국의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수입국은 그 결과를 인정하는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휴대폰, 기타 정보기기 등의 수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과거 20일에서 5일 정도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싱가포르, 베트남, 아세안, 멕시코 등 주요 수출 국가들과의 MRA 체결을 적극 추진, 국내 정보통신기기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시장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