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도청실태 공개 功, 대선자금 무혐의 처분 過대선자금 무혐의 처분 過 검찰, 국정원 도청수사 결과 발표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관련기사 '삼성채권 현금화' 이광재 의원 소환 안기부 비밀도청조직‘미림’팀의 도청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시작된 검찰의 ‘안기부ㆍ국정원 도청’수사가 김영삼ㆍ김대중정부 시절 국가기관의 추악한 도청실태를 낱낱이 파헤치고 임동원ㆍ신건 전 원장, 공운영 전 미림팀장 등 관련자 11명을 기소하면서 143일간의 숨가빴던 일정을 끝냈다. 하지만 안기부 도청파일에 나타난 삼성의 불법대선자금 제공 혐의, 검사들의 떡값 수수 혐의 등 도청 내용에 대한 수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전원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추악한 안기부ㆍ국정원 도청실태=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면했지만 김영삼정부 시절 안기부 산하 비밀 도청조직인 미림팀의 도청규모는 김대중정부 시절 국정원에 못지 않았다. 미림팀은 여야 정치인, 언론사 사주, 국무총리, 보안사령관 등을 도청 대상자로 지난 94년부터 97년까지 총 1,170회의 회합내용, 연인원 5,400명을 도청했다. 도청 대상자에는 대통령 아들도 포함됐다. 공운영씨로부터 압수한 274개 테이프에는 554회의 도청행위가 들어있었고 대상 직업군별로 보면 정치인 273명, 언론계 75명 등 총 646명에 달했다. 당시 안기부는 통째로 유선 전화국 통신망을 끌어와 주요 인물의 유선전화를 도청해 회합 장소를 알아낸 후 미림팀을 동원해 현장에서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시절에는 휴대폰 감청장비인 R2와 CAS를 개발해 주요 대상자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다음 24시간 정계 재계 등 인사 1,800여명의 통화 내용을 도청했다. ◇수사 형평성 논란=도청 행위와 유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했지만 삼성 불법대선자금 제공수사, 검찰의 떡값 수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무혐의 처분으로 일관해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불법 증거물인 도청파일을 근거로 수사할 수 없다는 이른바‘독수독과’이론을 피해가며 수사 초기 이들 도청 내용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듯 했지만 결국 삼성 관계자 등 진술 조사에만 의존한 끝에 결국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 홍석현전 주미대사가 검찰 간부에게 수천만원의 떡값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검사의 수수사실 부인,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은 이처럼 내용수사는 불기소처분하고 2002년 대선 직전국정원 도청문건을 폭로한 이부영ㆍ김영일 전 한나라당 의원과 떡값수수 검찰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민노당 의원 등 도청 유출 수사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5/12/14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