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액수 급증

올 상반기 132% 늘어 72억4,200만원

올 상반기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액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대형종합병원 등 355개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265개 기관이 72억4,200여만원의 진료비를 허위ㆍ부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391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에서 295개 기관, 31억3,000만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된 것보다 137% 증가했다. 기관당 평균 부당청구액도 801만원에서 2,040만원으로 155%나 늘었다. 유형별로는 허위청구가 24억2,160만원으로 40.8%를 차지했고 진료비 산정기준 위반 15억2,830만원(25.7%), 본인부담금 과다 11억2,170만원(18.9%), 의약품 대체 초과 6억50만원(10.1%), 기타 부당청구 2억6,320만원(4.4%) 순이다. 복지부는 허위청구 규모가 큰 의료기관 종류별로 조사대상을 집중 선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2006년말 혈액암환자 등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문제가 제기된 가톨릭대 성모병원을 조사한 결과 불법 과다징수를 통해 2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당이익금을 환수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140억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성모병원은 "의료기술과 제도가 빠르게 발전하는데 비해 건강보험 적용은 이를 따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성모병원은 혈액암 환자가 위급상황에 빠졌을 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의료조치를 취했으며 환자들은 이에 대해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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