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공무로 얻은 항공 마일리지를 개인적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정무직과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28일 국가청렴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묻는 공문을 최근 각 부처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청렴위는 하반기 중 공청회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올초 중앙인사위원회와 예산처는 여비업무 처리지침과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고쳐 공무로 얻는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업무용으로만 사용토록 했으나 항공사측이 기관별 통합 마일리지 부여를 거절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
또 지방공무원과 공기업 등에 소속된 직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까지 보완한 행동강령이 개정되면 중앙부처 공무원은 물론 지자체 공무원과 공립학교 교사,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청렴위는 또한 현재 3만원인 식사 등 접대와 선물 한도 및 5만원인 경조 금액의 상한선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규정상 인사조치를 하지 않는 한 징계가 어려운 정무직과 본인에게 징계권이 있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행동강령 위반시 징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렴위 관계자는 "행동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된 정무직에 대해 사퇴를 권고토록 강제조항을 두는 방안"이라며 "선출직에 대해서도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