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ㆍ납ㆍ비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는 앞으로 2년에 한번씩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인체와 생태계에 유해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수계 유입을 줄이기 위해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수계에 위치한 특정폐수 배출시설에 대해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 줄이기 계획`을 자체 수립해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강수계의 경우 오염총량제 시행이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 3대강과 달리 의무화돼 있는 등 규제가 비교적 강하다는 점에서 향후 중간평가를 거쳐 이 제도의 도입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대강 수계에 위치한 개별 배출업소는 오는 7월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와 취급량,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지시설과 청정기술을 어느 정도 설치,도입할 것인지를 담은 계획서를 광역시장이나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2년마다 계획서를 새롭게 고쳐 제출해야 하며 지도ㆍ점검기관은 이 계획서가 제대로 준수되는지 여부를 평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이 달 중 관련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와 폐수 배출업소에 배포하고 다음달부터 개별 업소의 환경관리인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배출량 산정방법, 저감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