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게임기 제조·유통 규제 '게임진흥법' 위헌소송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의 폐해에 따라 게임기 제조와 유통을 엄격하게 규정,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26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게임장을 운영하는 김모씨 등 업주 141명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대체해 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열을 받지 않을 권리와 재산권,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업주들은 청구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사전 심사로 등급 분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행성 게임물임을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은 단지 등급 분류만을 해야 할 행정기관이 표현물의 하나인 게임물에 대해 사전심사로 표현행위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주들은 “사행성 게임물을 정의하면서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해당 법률로 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문화관광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도 정면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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