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공체통폐합 채권활성화 부채비율 200%도 완화를"

■ 한국경제硏 보고서재계가 채권시장의 기능회복을 위해 국공채 통폐합 및 부채비율 200% 의무조치 완화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채권시장의 구조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국내 채권시장은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공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국채발행만 활기를 띠고 있을 뿐 회사채 시장은 위축, 기업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지난 95년의 경우 총 상장채권의 45%가 회사채였으나 지난해에는 30%(약 128조원)로 떨어진 반면 예금보험공사채ㆍ자산관리공사채 등 국공채의 비중은 같은 기간 55%에서 70%(약 297조원)로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정부가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에 들어가는 자금을 시장에서 끌어 쓰기 위해 예보채ㆍ자산관리채 등 대규모 국공채를 발행한 데 비해 회사채는 부채비율 200% 의무조치 등 인위적인 조치로 발행에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경연은 하지만 이제는 금융기관 구조조정 재원조성 목적이 거의 달성됐고 부채비율 외에 이자보상비율 등 기업의 부채과다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수단이 많은 만큼 국공채를 정비하고 부채비율 200% 의무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경연은 또 통폐합된 국공채의 만기를 미국처럼 수개월에서 30년까지 폭을 넓혀야 자연스럽게 다양한 만기의 회사채가 발행돼 회사채 시장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채비율 200% 의무화 조치는 부채증가를 우려한(회사채는 회계규정상 부채로 잡혀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우량기업들의 사채발행을 막아 회사채 시장을 건전화하는 데도 장애가 되기 때문에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찬국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부채비율 200% 의무화를 폐지해야 채권시장이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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