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행자부 "재산세 파동에 별 대책 없다"

올해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서울,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 소급 적용할 방침임을밝히고 있으나 지방세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는 이를 되돌릴 만한 적절한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의 무대응에 따라 재산세가 많이 오른 지역에서는 지자체 의회가 주민 의견에 따라 세율을 낮춰주는 관행이 확산돼 '비싼 아파트에 높은 세금을 물린다'는당초 재산세 부과기준 조정의 취지가 퇴색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와 경기도 성남시, 구리시 등이 올해 건물분 재산세율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 이를 소급 적용해 재산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세무행정의 공신력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성남시, 구리시에 재의를 권고하고 행정소송 등 법적 검토에 나섰으나 기초자치단체가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다. 행정자치부도 '소급적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법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사실상 행자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며 재산세 파동과 관련해 별다른 대책을내놓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 의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까지 할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소급적용 불가' 판결을 받는 수밖에 없는데 행정자치부는 직접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낼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도 의회와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지역 주민 역시 세금을 깎아준다는 데 소송을 낼 리 만무하다"고 토로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권고를 듣지 않을 경우 압력수단으로 사용하던 '지방교부세 삭감'도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재산세 파동의 중심지인 서울시의 경우 지방교부세를 한푼도 받지 않아 삭감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 의회가 조례를 소급적용하더라도 행자부로서는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서 "자치단체가 세율을 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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