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에 여신회수등 제재검토

이재경 "약속위반 시정조치해야"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현대그룹 인사파문과 관련, “현대그룹은 잘못된 인사결정 등으로 정부와의 약속을 위반했다”며 “현대는 상응하는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현대그룹측에 대해 구조조정본부 등의 조기해체를 유도하는 한편 인사파문에서 드러난 경영투명성의 문제점을 고치지 않을 경우 주채권은행을 통해 신규대출중단, 여신회수등 금융제재를 검토키로 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주영 명예회장이나 몽구·몽헌 회장등이) 법적 이사로 등재하지도 않고, 주총과 이사회 등 적법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계열사 인사 등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구조조정본부가 과거 기획조정실이나 회장비서실처럼 경영과 인사에 간여하는 것은 현대측이 ‘계열사 통제기구(기조실)를 해체한다’는 정부와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구조조정본부의 조기해체를 기대하며, 내부의견 조율기구인 현대경영자협의회도 대외적 발표채널로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또 현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주채권은행이 여신을 회수하거나 증권거래법상 상장기업 준수규정을 지켰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입력시간 2000/03/2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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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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