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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수주금액 30%이상 직접 시공해야

30억미만 공사 도급

앞으로 30억원 미만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는 수주 금액의 30%를 직접 시공해야 한다. 2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30억원 미만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에게 수주 금액의 30%를 직접 시공토록 한 것은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일괄 도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는 입찰 브로커를 퇴출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업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30억원 미만 공사는 국내 전체 공사 물량 93조원의 33%인 30조7,000억원에 달한다. 건교부는 또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한을 단계적으로 통합ㆍ조정하기 위해 겸업할 수 있는 업종도 기존 7개에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등 4개를 추가 허용키로 했다. 현재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함께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은 철강재, 준설, 삭도, 승강기, 가스시설, 난방, 시설물유지 등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전문건설업자가 직접 원도급 받을 수 있는 복합공사 범위도 현재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 소규모 전문건설업자를 보호 및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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