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연체자 담보 부동산 경매前 직접매각 가능

은행聯,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制 시행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더라도 금융회사에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즉시 법원 경매에 넘기지 않고 소유주가 직접 매각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 따라 법원 경매보다 높은 가격에 보다 빨리 담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국내 17개 은행 및 보증기관, 51개 상호저축은행과 협약을 맺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를 3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들은 해당 금융회사가 담보 부동산의 법원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법원 매각기일 공고 이전까지 시ㆍ군ㆍ구별로 지정된 담당 공인중개사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통상 1년이 소요되는 부동산 경매보다 훨씬 빨리 매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0%에 달하는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기간도 크게 단축돼 이자부담을 더는 효과도 낸다. 특히 최저매매가격제도를 적용, 금융권이 조사한 시세에 법원의 평균 낙찰가율을 곱해 최저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법원 경매처분 가격보다 최소한 같거나 비싼 가격에 매각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 제도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3개월 이내에 관련 법적 절차 및 독촉을 중지해야 한다. 대상 담보물은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ㆍ오피스텔이며 빌딩ㆍ상가 등 기타 부동산은 채권 금융회사들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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