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언론사 탈세고발/일문일답] 손영래 서울국세청장

"세무조사, 외압없이 독자결정"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9일 "이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공평과세 원칙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조사"라며 "완벽하게 종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청장은 국세청 본청에서 가진 탈루 언론사 고발내용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발표의 대상이 된 언론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이 이뤄진 곳만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손 청장과의 일문일답. -조사과정에서 일부 언론사의 외화유출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번 발표에서 빠진 이유는. ▲조사 특성상 해외에서 자료를 얻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다. 향후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추징액과 고발여부를 결정하겠다. -성역 없는 조사를 강조했는데 지난 97년 제기된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도 조사할 수 있나. ▲이번 조사는 63개반 406명이 동원돼 3개월간 세무조사를 벌였다. 언론사 법인은 물론 사주들 개인까지 조사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고 어려움도 있었다. 그 부분(김 대통령 비자금)에 대해서는 대답할 입장이 못 된다.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언론사를 밝힐 용의는 없나.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적극 협조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 언론사 중 증빙서류 제출을 늦추거나 미 제출한 곳도 있으나 언론사명을 밝힐 수는 없다. -언론사 세무조사를 국세청 독자적으로 결정했나.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 오해를 할 수 있으나 대부분 언론사들이 5년마다 받아야 하는 장기 미조사 대상 법인에 속해 있어 지난해 12월에서 올초 사이 세무조사에 대해 내부적인 상의가 있었으며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조사를 벌였다. -무가지는 신문사의 오랜 관행인데 20% 이상에 대해 접대비로 봐 세금을 추징한 것은 무리한 조치가 아닌가. ▲잘못된 관행은 관행이 아니다. 96년 12월 신문협회에서 자율적으로 20%까지는 무가지를 인정하고 그 이상은 위약금을 물려오고 있는 점을 고려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징하게 됐다. 이에 맞춰 공정거래위가 신문고시 등을 통해 20%만을 무가지로 인정하기로 했다. 20%만 인정하고 20% 이상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국세청 입장이다. -이번 조사에서 비자금을 운영해온 언론사가 확인됐는가. ▲구체적인 언론사명을 거론할 수는 없다. 고발자료 내용에 그대로 나와 있다. -3개 언론사에 대한 각사별 추징액 800억원은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세액을 깎아달라는 로비는 없었나 . ▲이번 조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만 진행했을 뿐이며 서울지방국세청에는 별다른 로비가 없었다. 일시 납부가 어려워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줄 방침이다. -6개 언론사만 조사내용을 발표했는데 마지막까지 거론된 모경제신문의 증여세 탈루 의혹 등 다른 언론사의 추징내역을 공개할 의사가 있는가. ▲이번 발표대상은 공개 관행과 공익차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되는 언론사만 포함시켰다. 다른 언론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추징세액과 고발관련 부분을 분리해 발표했다. 이 때문에 발표시까지 국세청은 최대한 보안을 지켰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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