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골프장회원권 기준시가 5.6% 상승

충청지역 골프장 상승률 최고

전국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가 지난 2월에 비해 5.6% 올랐다. 국세청은 27일 "내달부터 전국 156개 골프장의 297개 회원권 기준시가를 직전 고시일인 지난 2월1일에 비해 평균 5.6%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권역별로는 충청도 16개 골프장의 상승률이 8.5%로 가장 높았고 ▲ 경기(73개) 7.3% ▲ 강원(12개) 5.1% ▲ 호남(14개) 2.2% ▲ 영남(28개) 0.8% 등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제주(13개)는 1.0%가 하락했다. 신규 회원권을 제외한 기존 회원권 286개중 상승은 136개, 하락은 51개, 보합은99개였다. 국세청은 "수요층이 두터운 충청.경기권과 휴양시설이 많은 강원권의 상승률이 높았다"면서 "반면 신규분양이 많았던 영남권과 제주도는 보합세 또는 하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4월에 있었던 골프장 회원권 거래소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직후 상승세가 꺽이면서 안정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고시에서는 5억원 이상 고가의 회원권이 지난해 8월에 비해 무려25%나 올랐었다. 이번 기준시가는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된 거래시가의 90%를 반영해 산정됐으며 5억원 이상 회원권은 거래시가의 95%가 기준시가로 반영됐다. 가격대별 상승률은 ▲ 5억원이상(16개) 5.9% ▲ 4억원이상(3개) 18.6% ▲ 3억원이상(24개) 7.4% ▲ 2억원이상(37개) 10.5% ▲ 1억원이상(68개) 5.0% ▲ 5천만원이상(60개) 3.9% ▲ 5천만원미만(78개) 4.2% 등이었다. 회원권 기준시가는 남부가 13억15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스트밸리와 남촌이 각각 10억6천400만원, 가평베네스트 10억2천600만원, 레이크사이드 9억250만원 등의순이었다. 국세청은 "이번 기준시가는 내달 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면서"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으로, 상속.증여세는 시가로 과세하는게 원칙이며 실거래가액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회원권에 대한 보유세 부과 여부에 대해 "현재 관련 부처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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