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학교용지부담금 대상 늘어난다

교육부, 30만평 또는 100만평 이상으로 하향 추진<BR>판교신도시에 법개정안 첫 적용여부 관심<BR>일부 "분양가만 인상…폐기해야" 주장도

학교용지부담금 대상 늘어난다 교육부, 30만평 또는 100만평 이상으로 하향 추진판교신도시에 법개정안 첫 적용여부 관심일부 "분양가만 인상…폐기해야" 주장도 개발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의 적용대상이 303만평 이상 지구에서 30만평 또는 100만평 이상으로 대폭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부담금 적용대상 토지가 대폭 늘어나고 아파트 등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일부에서는 이 법 자체를 폐기할 것을 주장해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 현재 1,000만㎡(약 303만평) 이상으로 돼 있는 개발사업자의 초ㆍ중등학교 부지 무상공급 의무기준을 100만㎡(30만평) 또는 330만㎡(100만평)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당초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에게 부과해오다 헌법소원이 제기되자 위헌판결 직전인 지난 2월 100가구 이상 개발사업자에게 물리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지구 대상 기준을 1,000㎡ 이상 지구에서 훨씬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는 아파트 건설로 세대는 늘어나는데 학교용지 건설 비용을 확보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르면 이번주부터 건설교통부와 협의,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동주택(아파트) 및 단독주택 공급자 등 개발사업자의 무상공급의무가 적용되는 택지지구가 오히려 전국적으로 대폭 늘어나고 토지 분양가의 상승 및 이에 따른 아파트 분양가의 연쇄적인 인상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무엇보다도 현재 937만㎡(283만평) 규모로 추진 중인 판교신도시가 이 법 개정안의 첫 적용사례가 될지 관심을 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3월 말 공동주택(아파트) 분양자들에 대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가 위헌으로 판명된 만큼 이 법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이 법의 폐지안과 함께 ‘부담금 환급 특별법’을 낸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2월 납부 의무자를 아파트 입주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했지만 용지 부담금이 분양가에 포함될 것은 분명하다”며 “이 법이 시행된 2001년부터 2005년 3월까지 부담금을 낸 33만여명 중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29만여명도 환급조치를 해줘야 하며 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특례법’(95년 제정, 2005년 3월 개정)에 따르면 ▦1,000만㎡ 이상인 지구 내 개발사업자들은 공급 세대 수에 따라 초ㆍ중학교는 1개 이상의 부지를 해당 교육청에 무상공급하고 고등학교 용지는 부지를 공급하되 지자체가 매입하고 ▦1,000만㎡에 미달하는 지구 내 개발사업자들은 분양가의 0.4%를 초ㆍ중학교 용지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입력시간 : 2005-05-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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