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땐 최고 5년이하 징역

정보통신망법 국회 통과

오는 12월부터 가입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중대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 누설된 개인정보를 불법 매입할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등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어겼을 때 처벌의 상한선을 과태료에서 과징금 또는 징역수준까지 대폭 높였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의무규정을 위반, 부당이득을 취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최고 벌금 5,000만원 또는 과태로 1,000만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취급 위탁 등 개인정보 침해정도가 매우 높은 위법행위는 과태료1,000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상향됐다. 특히 지금까지는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아이핀(i-Pin)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의무화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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