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려면 2종 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폐지해 고층의 타워형 아파트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위해 새로운 경관법을 제정, 체계적인 높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은 8일 강길부 열린우리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경관 정비를 위한 제도혁신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연구원은 고층 타워형(탑상형) 주택은 주거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할 뿐 아니라 조망권과 일조권 확보, 시각적 차폐도 감소, 녹지공간의 증가, 토지이용의 효율성ㆍ친환경성 등 많은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며 타워형 주택 건립을 제약하고 있는 현행 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2층의 층수 제한을 두고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평균층수 개념을 도입해 높이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판상형 아파트에 적합한 입면차폐도, 일조규제 등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용적률 고정을 전제로 높이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시각적 차폐도 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여러 정부 부처로 나뉘어 혼란스럽게 이뤄지는 경관관리 체계를 경관법으로 단순화ㆍ일원화하고 주민들이 직접 아름다운 경관도시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