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코리아텐더, 경영권 분쟁 호재로 작용

유상증자 실패불구 올라 이상급등 눈길… 추격매수땐 낭패볼수도

유상증자에 실패한 코리아텐더의 주가가 경영권 분쟁이 되려 호재로 작용, 급등세를 타고 있다. 1일 코스닥증권시장에서는 법원이 코리아텐더 윤석만 대표이사 등 현 경영진 3명에 대한 직무정지 판결을 내린 이후, 코리아텐더의 주가는 이틀연속 가격제한 폭까지 올랐다. 더구나 법원이 코리아텐더의 현 경영진이 추진 중인 1,000만주(액면가 500원)에 대한 유상증자 계획도 ‘신주발행금지처분’을 결정, 경영정상화를 위한 운영자금확보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 주목할 것은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이미 4월에도 발생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지난 4월10일, 전(前) 최대주주 이창수 씨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당시 코리아텐더가 추진 중이었던 보통주 800만주(액면가500원)에 대한 신주발생금지처분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이 난 이후부터 코리아텐더의 주가는 이틀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주가는 다시 약세를 이어가면서 주가는 한동안 650원 안팎에 머물렀다. 이번 주가 급등에 대한 해석은 일단 경영권 분쟁과 또 현 경영진의 직무정지에 따른 M&A(인수합병) 기대감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증권전문가는 “유상증자 금지처분, 경영진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결정으로 막연한 M&A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가 돼 주가가 치솟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유상증자가 쉽지 만은 않는 상황에서 증자는 되려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이 같은 현상도 일시적인 상황에 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원석 동원증권 애널리스트는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주식가치가 낮고 또 경영권 분쟁 등의 소지가 많은 만큼,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추격매수를 하는 것은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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