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원貨, 중국서 위앤화로 바꿀수있다

내년부터…외국기업 원화차입도 허용

내년부터 중국에서 원화를 위앤화로 교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외국 기업ㆍ금융 기관들이 한국에서 원화를 차입하는 길도 넓어지는 등 원화의 국제화가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정경제부 및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중국 현지 은행에서 원화를 위앤화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원화의 국제화 제고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원화를 해외로 가져갈 수는 있지만 현지 은행에서 원화를 위앤화 등 현지 통화로 교환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 같은 규제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은행들은 한국 관광객에게 위앤화 환전을 해주지 않아 원화가 해외에서 20%가량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원화가 적정가치로 거래될 수 있도록 현 외국환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자본거래 허가제의 상당부분을 신고제로 완화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화의 국제화를 꾀하기 위해 외국 기업ㆍ금융 기관들이 한국에서 원화를 차입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현재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직접 10억원 이상의 원화를 차입하거나 50억원 이상의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재경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신고사항으로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자본거래에 대한 허가제의 대부분이 신고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개방을 내세우고 있는 한국경제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30대그룹 계열사들이 해외에 있는 현지법인의 차입을 보증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재경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바꿔 내년부터는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한국은행ㆍ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을 통해 이 같은 사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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