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퇴출위기 코스닥사 '구명 안간힘'

상장폐지 결정된 9社중 5곳이 가처분 신청<br>"실적 나쁘면 피할수 없어…접근에 유의해야"


퇴출위기 코스닥사 '구명 안간힘' 상장폐지 결정된 9社중 6곳이 가처분 신청"실적 나쁘면 피할수 없어…접근에 유의해야" 박해욱 기자 spooky@sed.co.kr 퇴출 위기에 몰린 코스닥 상장사들이 시장잔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를 대상으로 상장폐지가처분 신청서를 잇따라 제출하는 등 상장폐지라는 위기탈출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폐지가 결정된 9개 상장사 중 절반이 넘는 6개사가 상장폐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상장폐지 가처분신청 의사를 밝힌 상장사는 세 곳. UC아이콜스는 이날 서울남부지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고 한텔은 서울남부지원에 전날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플래닛82 역시 이날 상장폐지결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는 퓨쳐비젼이 신청서를 제출했고 1일에는 시큐리티KOR와 엔토리노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들 상장사는 일단 상장폐지에서 벗어나게 된다. 증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소송이 접수되면 해당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는 중단된다"며 "이와 관련해 진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들 상장사가 퇴출을 모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장의 한 관계자는 "퇴출 위기에 몰린 상장사들의 경우 소송을 제기해 위기상황을 벗어나려 하지만 대부분이 기각됐다"며 "이 같은 전례를 감안할 때 결과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최종 부도처리된 우영의 경우 지난달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물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제이엠피와 이레전자산업은 지난해 상반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정리매매가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상장 폐지됐다. 시장의 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재무상태나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상장사는 결국 퇴출된다"며 "이들 상장사의 경우 특히 정리매매 시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접근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거래가 정지된 플래닛82와 한텔ㆍUC아이콜스를 제외한 3개 상장사 주가는 급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엔토리노는 거래가 재개된 지난 2일 59.15% 급락한 것을 비롯해 사흘간 주가가 72% 내렸고 퓨쳐비젼과 시큐리티KOR 역시 같은 기간 동안 각각 88%와 83% 폭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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