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한양 2차 101.93㎡형(이하 전용면적 기준)의 올해 보유세는 155만5,800원으로 지난해(175만6,800원)에 비해 11.4% 줄었다. 지난해에는 공시가격이 6억2,800만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6억원 미만(5억6,600만원)으로 떨어져(9.9% 하락)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돼 보유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 12단지 41.3㎡형의 경우는 공시가격이 8,200만원에서 1억200만원으로 24.4%나 올랐다. 하지만 보유세는 7만5,600원에서 7만9,380원으로 5.0%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공시가격이 3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유세 부담이 전년에 비해 5% 이상 증가할 수 없도록 상한선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대출규제로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08년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 가격공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2.8% 오르는 데 그쳤다. 주택유형별 상승률을 보면 공동주택은 2.4%, 단독주택은 4.38%로 지난 2007년의 각각 22.8%, 6.22%였던 점과 비교해 급감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주택가격이 사실상 떨어진 셈이다.. 가격대별로 보면 3억원 이하 주택 가격은 평균 3.2~8.3% 오른 반면 3억원 초과 주택 가격은 1.6~5.2% 내렸다.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노원구를 중심으로 강북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최근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지만 세부담은 2007년과 거의 차이가 없다. 서민의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격 구간별로 세부담 증가율에 상한선을 두었기 때문이다. 세부담 상한은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50%로 제한된다. 상계동 주공 12단지 41.3㎡형이 좋은 예로 이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24.4%나 올랐지만 3억원이 안돼 세부담은 5%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 39.53㎡형의 경우도 공시가격은 19.7%(2억7,900만원→3억3,400만원)나 올랐지만 6억원 이하 주택이어서 보유세는 52만5,000원에서 57만7,500원으로 10%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6억원 초과 주택 가운데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이라도 올랐다면 보유세 부담은 6억원 미만에 비해 많이 늘어난다. 올해 보유세 과표 적용률이 재산세는 지난해 50%에서 55%로, 종부세는 80%에서 90%로 각각 높아졌기 때문이다. 2007년 공시가격이 8억7,200만원에서 올해 9억1,200만원으로 오른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 12차 108㎡형의 경우 지난해는 보유세로 409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100만원가량 많은 510만원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은 1년 새 4.6% 올랐지만 과표 적용률 상승으로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24.5%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액은 전년도 세액의 300% 이내다. 위에서 예로 든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한양 2차 101.93㎡형처럼 공시가격이 6억원 밑으로 떨어져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2007년 30만1,957가구에서 2008년 28만6,536가구로 5.1% 감소했다. 종부세 부과대상이 줄어든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