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부가 성폭행으로 형량이 확정된 사람들을 약물로 거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 형량은 가택연금으로 대체된다.
이탈리아 정부는 성폭행 전력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형을 선고받은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형량기간 만큼 약물로 거세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일간 라 스탐파가 19일 보도했다.
관련법이 의회 승인을 거쳐 본격 시행될 경우 약물 거세에 동의한 성폭행범은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가택연금으로 형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적용되는 약물 은 초산시프로테론(cyproterone acetate)으로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고 정상적인 성생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 '거세법'을 통해 만성적인 교도소 수용시설 부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과 일부 단체는 인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회 야당 대표 도나텔라 페란티 의원은 "이번 법안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근간으로 하는 고대 법률을 현대 사회에 적용하는 야만적인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탈리아 경찰간부연맹 관계자도 "이러한 약물 투여는 부작용이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법률로 성폭행을 근절할 수는 없으며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