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균촉지구 10곳 10월이후 재촉지구로 지정
20㎡ 이상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사업성 좋아지지만 거래는 크게 위축될듯
오는 10월 이후부터 뉴타운ㆍ균형발전촉진지구 10곳이 새롭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토지거래허가 기준이 지분 18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새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된 지분은 실거주 요건 등을 갖춰야 돼 뉴타운의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속한 사업절차 진행과 예산지원, 세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돼 사업성은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상훈 서울시 뉴타운사업기획관은 14일 "국토부와 협의해 6곳의 뉴타운과 4곳의 균촉지구를 10월 이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동의가 높은 곳부터 재촉지구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재촉지구로 지정되는 곳은 가재울(서대문구), 아현(마포구), 영등포(영등포구), 전농ㆍ답십리(동대문구), 미아(강북구), 돈의문(강북구) 뉴타운과 청량리(동대문구), 홍제(서대문구), 합정(마포구), 미아(강북구) 균촉지구다. 그러나 왕십리와 천호뉴타운은 50만㎡ 기준에 미달돼 재촉지구로 지정되지 않는다.
새로 재촉지구가 되는 곳은 그동안 180㎡ 미만의 지분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 20㎡ 이상~180㎡ 미만 지분도 실거주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게 돼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뉴타운ㆍ균촉지구 내 사업이 완료된 구역이나 존치지역,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엄격한 토지거래허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토지거래허가 기준이 확대되면 매기가 말라붙으며 시장이 더욱 경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새로 재촉지구로 지정되면 사업성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재정비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돼 구역지정 기간이 기존에는 1년이지만 앞으로는 2개월로 대폭 단축되는 등 사업절차가 빨라진다.
또한 연간 2,000억원 규모인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뉴타운마다 수십억원씩의 도로ㆍ공공시설 구축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과밀부담금 면제와 2종 일반주거지 층수제한 완화 혜택도 부여된다. 이밖에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소폭 증가 혜택도 있지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지어 땅은 시에 기부채납하고 건물은 표준건축비로 매도해야 한다.
고광본 기자 kbgo@sed.co.kr
이유미 기자 yi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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