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윤리헌장이 연내 제정된다.
산업자원부는 6일 로봇산업과 기술, 사용자의 윤리지침 등을 내용으로 한 로봇윤리헌정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봇산업정책포럼이 제정을 맡은 로봇윤리헌장에는 로봇산업이 지향해야 할 로봇 기술과 윤리적 한계, 로봇 제조자의 책임, 로봇의 개조ㆍ파괴 등에 대한 사용자 윤리 등이 담긴다.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외에서도 미성숙된 로봇 기술이 초래할 위험요인 등 로봇 윤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 국제전기전자학회는 지난 2004년부터 로봇윤리기술위원회를 만들어 윤리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유럽에서는 유럽로봇연구네트워크의 주도로 제정된 로봇 윤리 로드맵이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심학봉 산자부 로봇팀장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로봇의 학습능력이 제고되고 스스로 판단ㆍ행동하는 지능형 로봇 시대가 가까운 시일 내 도래할 것” 이라며 “로봇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