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5일 올해 시ㆍ군 수렵장으로 강원도 삼척시 등 전국 6개 도내 19개 시ㆍ군을 지정, 승인했다.
올해 시ㆍ군 수렵장의 총 수렵면적은 삼척시 등 전국 19개 시ㆍ군내의 6,713㎢로 해당 시ㆍ군 전체면적(1만5,389㎢)의 44%에 해당하는 면적이며 생태계보전지역, 조수보호구, 공원, 도로,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등과 삼척시 가곡면 일대 산양 집단서식지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이 가능한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이며 포획이 가능한 수렵조수는 멧돼지, 고라니, 꿩, 까치 등 모두 13종이나 수렵조수의 서식밀도 등에 따라 시ㆍ군 수렵장별로 정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수렵이 허용되는 시ㆍ군은 다음과 같다.
▲강원=삼척시, 영월군, 횡성군
▲충북=충주시, 청원군, 제천시
▲전북=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전남=강진군, 보성군, 장흥군, 장성군
▲경북=영주시, 경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경남=창녕군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