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동료의 중학생 딸 성폭행

제주경찰서는 5일 동료의 중학생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Y(41.목수.제주시)씨를 구속했다. Y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8시께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료의 딸 A(15)양을 제주시 삼도2동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는 등 지난달까지 13차례나 성폭행 한 혐의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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